중고변압기 처리 업체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변압기 폐기 처리 방법과 절차 비용 폐변압기 폐기 처리 업체 법적 절차와 방법 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유입변압기,중고전선, 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IVR,베어링 인버터,수배전반,UPS,AVR,발전기,플랜트 무산소절단철거,중량물운반,도비,반도체장비,수배전반 ,일체형변압기,특고압자재.
부국전기 중부영업소
Fax 080-080-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폐수정화시설이나 대기정화시설이 있어서 각 지방 환경청에등록된업체는
일반기업체의 폐변압기지정폐기물처리 경우와는달리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지정폐기물 처리 접수를 하고 각 지방 환경청에 적법한 절차와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증과 PCBs 검사서를 팩스나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영산강지역 환경청에 접수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인터넷 처리 접수와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각 지역환경청에 팩스나 등기로 접수 후 지정폐기물변경확인증명서가 폐기물처리 신청을 한 수용가로 배부됩니다
그 변경확인증명서를 참조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서 작성을 하고 실적보고를 마치면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가 종료 됩니다
자세한 것은 폐기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 의 환경담당 부서 혹은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국전기
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폐변압기 MOF ASS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처리해드립니다
상담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5000 원에서 6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2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5000 원씩 매입하되
지정폐기물처리비와 지정폐기물운반비 그리고 절연유 검사비를 변압기 값에서 빼면됩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국전기 영업부 부장 이관호
010-5245-7229 로 24시간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드립니다
또한 22000v ~~~3300v 나 3300v~~220v 등 특수 전압의 변압기는 재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용으로 폐기됩니다
그럴 경우 2005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메이커 마다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줄곧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효성)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되는 변압기라도 코일이 소손된 변압기라면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와 2004년 이후에 제작된 변압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4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010-5245-7229 부국전기 영업부 이 관호 부장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5000 원에서 6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2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5000 원씩 매입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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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2005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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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4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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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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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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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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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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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ASS,MOF,PT,콘덴서
PCBs검사
최고의 완벽한 서비스로 완벽한 처리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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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수배전반,UPS,AVR, 중고전선,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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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80-080-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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