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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폐기 처리 정확하고 아주 쉽게 설명한 상세한 절차 방법 입니다

금 하나 2017. 10. 29. 15:40

변압기 폐기 처리 정확하고 아주 쉽게 설명한 상세한 절차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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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폐기 처리 정확하고 아주 쉽게 설명한 상세한 절차 방법 입니다

1단계 PCBs 절연유 변압기 기름 성분검사 의뢰(약 10~20일정도 시일이 걸림)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분실되었다면 재발급)소재지 시 ,, 구 환경과(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에서 재발급(없어도 됨)

**수용가 사업자등록증사본(꼭 있어야합니다)

**PCBs검사서(없다면 새롭게 검사 하시면 됩니다)

*변압기사양 @품명 @용량@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 @총중량 @유량

2단계 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증과

변압기폐기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청소행정과

환경과 맑은물환경과 도시환경과 등)의 부서에 서류 체출

민원서류 처리기간 7일

관할관청에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발행되면

3단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 접속하여 관할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의 내용을 기입하고 배출자인계서(처리자인계서.및 운반자인계서) 작성하여 내용을 인쇄 출력받습니다

인계서 작성과 동시에 변압기를 수용가에서 반출하시면됩니다

인계서 작성전에 변압기를 반출하시면 불법입니다

PCBs검사로부터 인계서작성 반출까지는 약20~6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4단계 변압기 폐기 후 익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해

폐이지 2

야합니다

5단계 변압기 폐기 후 ( 인계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에 필요한서류

A 배출자 인계서

B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 원본

C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신청서

D 폐기 처리한 변압기의 PCBs 검사서 사본

E 만약 수용가의 시설 주인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새 주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용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수용가의 상호가 바뀌었다면 변경 기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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