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절연유 오티 PCBs 폐기처리 pcbs 검사 시험 비용 010-5245-7229
PCB간이시험방법분석 폐변압기 폐기처리 고가매입
PCBs 검사 수치 기준 정밀검사와 간이검사의 차이
중고모타 중고변압기,폐전선.중고전선.몰드변압기
ACB,VCB .인버터,수배전반,UPS,AVR.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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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실 철거작업 ,냉난방시설철거, 기계류,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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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선 부스바 부스탁트 CVV,CVVS,PNCT,VCT,CNCV, FR-CVVS 선박용전선 해양용전선 콘트롤조작전선 중고전선 삽니다
관리대상기기 ( 유입 변압기 ASS, MOF, OS , OCB ,PT, CT ,콘덴서등) 속에 절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농도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PCBs 는 일급 발암 물질이며 자연상태에서는 영구히 분해 되지 않는 잔류성 오염물질입니다
검사 방법에는 간이 검사법과 정밀검사 법이있읍니다
A 간이검사
간이검사는 절연유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불순물 수치를 검출해서 수치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정수로합니다
불검출은 5PPM 이하였을 때 ND나 불검출로 표시해줍니다
아니면 정수로 1.2.3.4.5.6.7.8.9.10 표시해줍니다
검사 결과서에 정수로 표시된 것은 간이 검사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5PPM 이하라야 불검출입니다
B정밀검사
정밀검사는 간이검사에서 5PPM 이상 나왔을 때 한차례 더 절연류속의 PCBs
함유 수치를 알아내는 검사 법입니다
여러가지 불순물중에 PCBs 만 정확히 검출해 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표시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 0.95, 1.88, 2.55 , 5.66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됩니다)
소숫점 이하까지 수치가 표시 되어있다면 정밀검사 결과로 보시면됩니다
정밀검사에서 2PPM 이상 나왔다면 재활용으로 팔수가 없으며 고온소각시켜야합니다(1300C도 이상 고온소각)
고온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에는 Ton당 130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고비용이들어갑니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재활용업체는 처리 자격이없어서 고온소각 처리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밀 검사 수치는 자동으로 환경부에 검사 업체에서 보고되게 되어있어 다시는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읍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절연유 교체를 하였다면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PCBs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읍니다
다만 변압기 폐기처리시 PCBs 검사수치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변압기 철거 후 45일 이전에 폐기처리하여야합니다
교체 변압기 폐기처리 이후에는 새로 설치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 후 새로 산 자동차를 신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됩니다
PCBs지정폐기물 처리해드립니다
Fax 043-854-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처리해야 할 품목
관리 대상기기 신고서에 기록된 것이면 다 해야합니다
(철거 폐기시)
유입변압기 MOF ASS OS OCB 콘덴서 리엑터
우선 PCBs 절연유 검사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의 서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과 환경개발과)
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처리 업체에게 변압기를 인계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인계서 작성 프린터로 출력 받아 5년이상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실적 보고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폐변압기(유입식) 폐기처리 법적 절차
**간이 검사에서 5ppm 이하로 불검출 (nd) 나왔을 때
** 간이검사에서 5ppm이상 나왔거나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여 보내주실 항목:(제조회사 ), (제조 년 월 일) , (제조번호) , (정격용량), (총중량), (절연유 유량) 총 6 개 항목(관할관청에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해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다 기록되어있읍니다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사본과 처리해야 할 변압기의 절연류를 깨끗한 박카스병에 채취하여 ( 시료 채취병 표면에 제조번호 제조회사 기기종류 기록)
정밀검사 기간은 약15 일이며 검사 비용은 건당 10 만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만들어 수용가에 발송하면 서류에 수용가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환경과 혹은 청소행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변압기 수용가 주소지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에 등록하고 인계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 3부씩 보관하고 변압기를 배출하시면됩니다
맨 마지막 절차는 실적보고서를 환경부 홈피 올바로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압기를 사용처 사업장에서 반출은 불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이나 전기 공사 업체 창고에 무단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국전기 영업부 이관호 부장 hp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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