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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 2018. 7.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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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80-080-8229


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폐변압기 MOF ASS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처리해드립니다


상담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폐전선은 전선 속에에서 구리를 분리해서 구리를 팔기위하여 매입하므로 전선 속에 포함된 구리의 함량과 피복과 구리를 분리 하는 인건비용을 반영하여 폐전선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보통 CV 전선이 널리 사용되므로 CV전선을 기준으로 100SQ일 경우 구리를 80%로 보고 피복을 20%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SQ 1P 폐전선 1KG일 경우 구리가 0.8KG 이고 플라스틱 피복이 0.2KG이 됩니다

그러나 전선 만드는 회사별로 전선의 피복 두께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동 전선 속에 구리 함량이 0.78%~~0.82 % 정도 됩니다

100SQ 1P 이상의 구리 함량은 500SQ 1P일 경우 구리함량이 90%정도 되기도합니다


그리고 100SQ 3P , 혹은 2P 4P 일 경우 구리 70% 플라스틱 30% 계산이 됩니다


그 외에 잡선들은 가는 전선들은 (0.02 SQ,, 0.015SQ 기타 가늘은 전선들은 )


챠핑이라고 전선을 쌀알 크기로 절단하여 압력 로울러를 통과시켜 구리와 플라스틱 피복을 분리합니다

챠핑 분리 비용은 KG당 350원입니다


구리의 가격은 국제 시세의 변화에 따라 매일 매일 가격이 변하므로 그때 그때

구리의 가격을 반영시키면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굵은 전선들은 전선 탈피기로 구리와 피복을 분리하는 데 분리 비용은 KG당 300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기타 전선 탈피 과정에서 생겨나는 PVC는 재활용되며 흰색의 에틸렌은 쓰레기로 폐기처리되므로 폐기 비용이 조금들어갑니다


즉 폐전선 가격은 구리와 피복의 비율과 탈피 인건비 쓰레기 처리비용의 계산에서 폐전선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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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중고 전선 불용전선 고가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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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양이 바뀌거나 공사수주가 취소되거나 발주처의 규격이 변경되거나해서 신품 불용전선이 자주 나옵니다

같은 값이면 고물로 처분하지 마시고 실제로 쓰는사람들이 찿고있으니 연락 주시면 아주 조금 더 나은 시세로 매입하여 수요처에 수수료만 남기고 판매하고있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010-5245-7229 이관호 영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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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변압기 지정폐기물 처리하여드립니다


(변압기)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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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 할 품목

관리 대상기기 신고서에 기록된 것이면 다 해야합니다

(철거 폐기시)

유입변압기 MOF ASS OS OCB 콘덴서 리엑터

우선 PCBs 절연유 검사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의 서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과 환경개발과)

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처리 업체에게 변압기를 인계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인계서 작성 프린터로 출력 받아 5년이상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실적 보고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폐변압기(유입식) 폐기처리 법적 절차

**간이 검사에서 5ppm 이하로 불검출 (nd) 나왔을 때

** 간이검사에서 5ppm이상 나왔거나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여 보내주실 항목:(제조회사 ), (제조 년 월 일) , (제조번호) , (정격용량), (총중량), (절연유 유량) 6 개 항목(관할관청에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해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다 기록되어있읍니다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사본과 처리해야 할 변압기의 절연류를 깨끗한 박카스병에 채취하여 ( 시료 채취병 표면에 제조번호 제조회사 기기종류 기록)

정밀검사 기간은 약15 일이며 검사 비용은 건당 10 만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만들어 수용가에 발송하면 서류에 수용가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환경과 혹은 청소행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변압기 수용가 주소지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에 등록하고 인계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 3부씩 보관하고 변압기를 배출하시면됩니다

맨 마지막 절차는 실적보고서를 환경부 홈피 올바로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압기를 사용처 사업장에서 반출은 불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이나 전기 공사 업체 창고에 무단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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