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관리대상기기신고필증,절연유폐기,PCBs
변압기 폐기 후, 절연유 폐기 후, PCBs 폐기 후, 콘덴서 폐기 후, MOF 폐기 후, ASS폐기 후,
**꼭 해야 할 절차,,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
변압기 절연유 속에는 PCBs(발암물질,기형아발생물질)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철거 할 때나, 운반 및 해체 할 때에 PCBs가 함유된 절연유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리 통제하기 위해여 유입변압기,MOF,ASS,콘덴서,전력케이블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있는 경우 각 지방차치단체의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를 하면 관리대상기기신고필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입변압기,MOF,ASS,콘덴서,전력케이블 등을 폐기 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산기록은 환경과에서 관리를하고 변압기의 폐기 허가는 자원순환과나 ,혹은 한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낙동강,금강,영산강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변압기폐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관리대상기기의 기록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에서 관리를하고 폐기 허가는 자원순환과나 각 지방 환경청에서 받아야합니다
그러므로 변압기 폐기 후에는 변압기 폐기 후 30일 이내에 전산으로 기록되어있는 각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에 변압기 폐기사실(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을 통보해야합니다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사용 기록은 환경과에 되어있고 변압기 폐기 허가 부서는 자원순환과 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변압기폐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압기 폐기를 하나마나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정식으로 폐기 허가를 받아서 폐기처리한 서류 조차 찿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격는 업체(수용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오니 변압기 폐기 후에는 꼭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폐기 상담은 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