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폐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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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 2021. 9.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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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에 따른,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유입식변압기폐기,유입식콘덴서폐기

 

2008. 4.

 

화 학 물 질 과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PCBs 함유기기의 사용 확인․표시․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

 

-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작성을 통해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관리 도모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달성

 

 

 

1.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대상 약 20만대 추정

 

- 주상용변압기

 

․한전 소유의 신고대상으로 약 190만대 추정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붙임 : 관리대상기기 현황 추정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파악 자료)

 

 

□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신고 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 까지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 : ‘08.4.27. 까지

 

※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3.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야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4.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 지자체 통보(‘08.4,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대상 현황 지자체 송부

 

○ PCBs 함유기기 DB화를 위한 사전 연구 수행(‘08.4~11, 환경부)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변압기 등 모든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완료(‘08.7.27,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환경부 제출(‘08.8,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8.9,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08.10~, 지자체)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09~, 환경부․지자체)

 

 

붙임 :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3. PCBs 처리업체 현황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6. 관리대상기기 현황(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추정 자료(별송)

 

붙임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 PCBs 분석 방법

 

○ PCBs 관리대상기기 등의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 분석방법은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간이시험법 등이 있음

 

(2008.3.5. 현재)

 

구 분

 

정밀분석방법

 

(GC/ECD)

 

간이절차법

 

(간이GC/ECD)

 

간이시험방법

 

(L2000DX)

 

비 고

 

분석시간

 

3 ~ 4주

 

2일 이내

 

10~30분이내

 

비 용

 

15 ~ 20만원

 

5만원 이내

 

3만원 이내

 

분석기관

 

31개

 

31개

 

12개

 

분석가능 수

 

5만대/연

 

15만대/연

 

27만대/18대․연

 

(50개/1대․일)

 

※ 간이시험법 : 측정기기(L2000DX)를 이용하여 주로 정밀분석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측정분석방법(시료 중 염소함량을 측정하여 PCBs 제품(Aroclor 1242) 농도로 환산하여 숫자로 표시)

 

※ 간이절차법 : 정밀분석법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 비용을 낮추는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이하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ppm이하가 되므로 신고시 ‘2ppm이하’로 기록하여 신고 가능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ppm이상’으로 기록하고 신고해도 무방하나,

 

-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이 2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

 

붙임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2008년 03월04일 현재

 

 

고시번호

 

인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간이

 

보유

 

비고

 

1

 

연구원 고시 제2005-2호(제1호)

 

'05.1.19

 

(주)랩프런티어

 

박윤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9-6번지 영린빌딩

 

031)460-9111

 

1

 

‘06.07.25검증면제

 

2

 

연구원 고시 제2005-3호(제2호)

 

‘05.2.04

 

전북대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김경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공동실험실습관

 

063)270-2448

 

2

 

‘06.07.25검증면제

 

3

 

연구원 고시 제2005-20호(제7호)

 

'05.6.0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신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02)920-0794

 

1

 

 

 

4

 

과학원 고시 제2005-2호(제11호)

 

'05.8.25

 

(주)에코서비스코리아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88-1201

 

1

 

 

 

5

 

과학원 고시 제2005-9호(제15호)

 

'05.10.28

 

극동정유(주)

 

김태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97-1

 

031)499-8141

 

-

 

‘07.09.09~

 

분석업무중지

 

6

 

과학원 고시 제2006-6호(제19호)

 

‘06.3.16

 

한국환경분석센터(주)

 

정종학

 

부산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제601-B호

 

051)510-2246

 

2

 

7

 

과학원 고시 제2006-8호(제20호)

 

‘06.3.29

 

(주)영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유방연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952-12 혜인빌딩4,5층

 

051)936-1024

 

3

 

8

과학원 고시 제2006-12호(제23호)

 

‘06.04.13

 

(주)신호정유

 

박진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

9

 

과학원 고시 제2006-18호(제26호)

 

‘06.08.29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박종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7-6

 

031)999-3146

 

-

10

 

과학원 고시 제2006-23호(제27호)

 

‘06.10.11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류경렬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번지

 

054)279-6761

 

-

11

 

과학원 고시 제2006-25호(제28호)

 

‘06.11.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종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번지

 

02)860-1392

 

1

 

12

 

과학원 고시 제2008-1호(제30호)

 

‘08.1.09

 

다산생명과학원(주)

 

김영국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64-3

 

062)942-6600

 

-

13

 

과학원 고시 제2008-6호(제31호)

 

‘08,1.28

 

한전전력연구원

 

이원걸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042)865-5250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은 법정기관(간이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1개, 환경관리공단 1개)

 

환경관리공단 T.032) 560-2427, F.032) 560-2209

 

한국환경자원공사 T.032) 560-1678, F.032) 563-1329

 

 

붙임 3

 

 

PCBs 처리업체 현황

 

□ PCBs 재활용업체 현황(PCBs 2ppm 미만)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박승규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4388

 

2

 

(주)천호산업

 

박복자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6988

 

3

 

신해테크㈜

 

양점호

 

서영득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62-1

 

055-326-3288

 

4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양희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782

 

055-271-3265

 

5

 

명성환경㈜

 

윤미경

이호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193-1

 

055-323-3273

 

6

 

대한민국상이군경회[구:한국보훈복지공단사업부]

 

강달신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마 104

 

031-431-4443

 

7

 

서흥수지공업[구:서흥수지공업㈜]

 

정창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2-8(132B-9L)

 

032-811-2213

 

8

 

동진금속상사

 

이성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36-8

 

031-353-8838

 

9

 

진흥전기

 

오문원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5-10

 

031-981-5108

 

1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릉리 169

 

031-674-3056

 

11

 

㈜엔크빌

 

이홍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61-5

 

031-311-2888

 

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포공장

 

박덕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18

 

031-996-1690

 

13

 

빛고을환경자원

 

조영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30

 

062-954-3089

 

14

 

해성금속

 

노동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10

 

062-945-1236

 

15

 

(주)대우정유

 

전종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5-8

 

062-954-4152

 

16

 

(주)대우환경산업

 

김기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8

 

064-782-8936

 

17

 

재원산업(주)

 

심장섭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3

 

061-686-3200

 

18

 

㈜씨앤지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061-755-8600

 

19

 

(주)세일에너지

 

신진우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061-742-3252

 

20

 

이일산업

 

박병재

 

전남 여수시 주삼동 637

 

061-691-2134

 

21

 

㈜천지화학

 

김철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6-3

 

043-537-8090

 

22

 

㈜신호정유

 

박진석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23

 

㈜범창

 

오정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6

 

043-534-5800

 

24

 

㈜경동산업

 

김영배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사곡리 192-1

 

043-277-6278

 

2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변압기공장

 

이상훈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18-11

 

043-536-7161

 

2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왜관

 

김봉진외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8

 

054-974-3030

 

27

 

㈜대광기업

 

배은희

 

대구시 북구 노원3가 272

 

053-356-6686

 

2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공장

 

강달신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2-9

 

053-586-4636

 

29

 

신성비철산업

 

김정태

 

대구시 동구 각산3동 298-2

 

053-963-8877

 

30

 

이도코아

 

김이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2001-57

 

053-353-1122

 

31

 

㈜대명알테크

 

김형석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575

 

063-581-8320

 

32

 

엔비오코리아㈜

 

나윤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751-24

 

070-9019-7223

 

33

 

한빛이엔지

 

송흥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50

 

033-452-8844

 

 

 

□ PCBs 중간처리업체 현황(PCBs 2ppm 이상)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학산금속공업㈜

 

배동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392-3

 

055-329-6312

 

세정 처리

 

2

 

㈜범우

 

강동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55

 

052-238-1561

 

소각 처리

 

3

 

(주)엔씨씨

 

전병도

 

울산시 남구 용잠동 529-18

 

052-256-0111

 

소각 처리

 

4

 

동양에코㈜

 

류용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면리 200-1

 

054-278-1112

 

소각 처리

 

5

 

에코서비스코리아㈜

[구:조양화학공업㈜]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99-2525

 

소각 처리

 

6

 

성림유화(주)

 

최충근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5바 515

 

031-499-3711

 

031-499-3813

 

소각 처리

 

7

 

대일개발(주)제2공장

 

주재희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25-1 시화공단 5바 514

 

031-498-1451

 

소각 처리

 

 

붙임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는?

 

○ 보유중인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PCBs 농도분석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정하여 실시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는 PCBs 농도분석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8.7.27일까지,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2008.4.27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후 30일 이내, 주상용 변압기는 수리, 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변압기 자료의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2.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PCBs 농도 분석 방법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정밀분석법(GC/ECD), 간이절차법(간이 GC/ECD), 간이분석법 (L2000DX)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 PCBs농도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간이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이분석법 운영지침”에 따라 간이분석법의 변압기 PCBs 측정값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분석법을 통한 PCBs 측정값이 2~5ppm미만인 경우, 신고시 ‘2ppm미만’으로 신고, PCBs 측정값이 5ppm이상인 경우, 신고시 ‘2ppm이상’으로 신고한 후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하는 시점에서 정밀분석(GC-ECD법 및 간이GC-ECD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2ppm이상 변압기를 폐기시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 부담이 예상됨으로 정밀분석(GC/ECD)을 실시하여 결과치를 신고할 수 있음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사항은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신고사항은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4. 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 신고대상과 변경신고 시기는?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대상은 절연유의 PCBs농도가 2ppm인 변압기 절연유 교체,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5. 오염기기는 무엇이며 관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 정밀분석(GC/ECD) 결과 PCBs농도 50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오염기기라 하며, 오염기기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소유자는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오염기기 소유자는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표지는 빨강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변압기 절연유의 PCBs농도 결과 2ppm이상인 경우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절연유 처리방법은?

 

○ 사용중인 변압기는 절연유의 PCBs농도와 관계없이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폐절연유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PCBs농도 2ppm이상 변압기를 처리시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화학적 처리, 세정처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후 PCBs용출액이 0.003ppm미만인 경우 전기전열기기 이외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7. 보유중인 모든 주상용 변압기도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매달여 있는 것으로 절연유 시료채취는 Drain Valve가 없어 단전후에 시료채취 하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 규정하고 있는 ‘08.7.27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상용 변압기를 수리, 폐기하기 위하여 전주에서 떼는 날부터 30일이내 PCBs농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서식8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관리대상기기등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일련

 

번호1)

 

⑨ 종류

 

 

⑩ 제조사4)

 

 

⑪ 제조

 

연월일2)

 

⑫ 용량

 

(kVA)3)

 

 

총중량

 

(ton)4)

 

 

절연유량(kL)4)

 

⑮절연유 교체연월일

 

⑯ PCBs

 

분석결과

 

⑰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1~2

(2)

 

유입식 콘덴서

 

 

 

'70년~

'79년

 

저압

 

 

 

3~4

(2)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저압

 

 

5~7

(3)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저압

 

 

8~13

(6)

 

유입식 콘덴서

 

-

 

'00년~

 

저압

 

 

14

(1)

 

유입식 콘덴서

 

-

 

'70년~

'79년

 

고압

 

 

15~18

(4)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고압

 

 

 

19~25

(8)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고압

 

 

 

26~30

(5)

 

유입식 콘덴서

 

-

 

'00년~

 

고압

 

 

(18)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9) 변경사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 1)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

 

2) 일련번호 :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

 

3) 제조연월일 :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

 

4) 용량 : 정격전압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제조사, 총중량,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

 

 

□ 제정 목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PCBs 농도를 신고해야 하는 유입식 변압기의 시료채취․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및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에 대한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

 

 

□ 업무처리 지침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경우, PCBs 농도를 제외한 신고 항목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하도록 하고 동시에 PCBs 분석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토록 함

 

①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시행 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의 경우

 

※ 그 밖에 주상용 변압기는 현행과 같이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PCBs 농도를 포함한 신고 항목을 신고 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PCBs 농도 분석계획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일련번호

 

(제조번호병기)

 

 

종류

 

⑩ 제조사

 

⑪ 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kL)

 

 

PCBs

 

미분석 사유

 

 

PCBs

 

분석계획일자

 

 

「POPs 관리대상기기 신고 관련 절연유 PCBs 농도 분석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라 PCBs농도 분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PCBs농도 미분석 사유에 대한 현장사진(⑧란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표기)

 

2. PCBs농도 분석 계약서

 

3. 그 밖에 PCBs농도 미분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⑧란은 유입식 변압기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⑮란은 다음의 PCBs농도 미분석 사유 ㉮ 내지 ㉳ 중 하나를 기록하여야 한다.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⑯란은 PCBs농도 분석계획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예)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66조에 의한 정기점검 등의 년월 단위의 구체적 일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