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유입식변압기폐기처리,경기유입식변압변류기폐기처리,경기유입식콘덴서폐기처리업체,경기절연유폐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에 따른,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유입식변압기폐기,유입식콘덴서폐기
2008. 4.
화 학 물 질 과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PCBs 함유기기의 사용 확인․표시․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
-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작성을 통해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관리 도모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달성
1.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대상 약 20만대 추정
- 주상용변압기
․한전 소유의 신고대상으로 약 190만대 추정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붙임 : 관리대상기기 현황 추정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파악 자료)
□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신고 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 까지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 : ‘08.4.27. 까지
※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3.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야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4.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 지자체 통보(‘08.4,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대상 현황 지자체 송부
○ PCBs 함유기기 DB화를 위한 사전 연구 수행(‘08.4~11, 환경부)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변압기 등 모든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완료(‘08.7.27,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환경부 제출(‘08.8,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8.9,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08.10~, 지자체)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09~, 환경부․지자체)
붙임 :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3. PCBs 처리업체 현황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6. 관리대상기기 현황(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추정 자료(별송)
붙임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 PCBs 분석 방법
○ PCBs 관리대상기기 등의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 분석방법은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간이시험법 등이 있음
(2008.3.5. 현재)
구 분
정밀분석방법
(GC/ECD)
간이절차법
(간이GC/ECD)
간이시험방법
(L2000DX)
비 고
분석시간
3 ~ 4주
2일 이내
10~30분이내
비 용
15 ~ 20만원
5만원 이내
3만원 이내
분석기관
31개
31개
12개
분석가능 수
5만대/연
15만대/연
27만대/18대․연
(50개/1대․일)
※ 간이시험법 : 측정기기(L2000DX)를 이용하여 주로 정밀분석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측정분석방법(시료 중 염소함량을 측정하여 PCBs 제품(Aroclor 1242) 농도로 환산하여 숫자로 표시)
※ 간이절차법 : 정밀분석법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 비용을 낮추는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이하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ppm이하가 되므로 신고시 ‘2ppm이하’로 기록하여 신고 가능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ppm이상’으로 기록하고 신고해도 무방하나,
-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이 2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
붙임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2008년 03월04일 현재
고시번호
인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간이
보유
비고
1
연구원 고시 제2005-2호(제1호)
'05.1.19
(주)랩프런티어
박윤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9-6번지 영린빌딩
031)460-9111
1
‘06.07.25검증면제
2
연구원 고시 제2005-3호(제2호)
‘05.2.04
전북대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김경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공동실험실습관
063)270-2448
2
‘06.07.25검증면제
3
연구원 고시 제2005-20호(제7호)
'05.6.0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신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02)920-0794
1
4
과학원 고시 제2005-2호(제11호)
'05.8.25
(주)에코서비스코리아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88-1201
1
5
과학원 고시 제2005-9호(제15호)
'05.10.28
극동정유(주)
김태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97-1
031)499-8141
-
‘07.09.09~
분석업무중지
6
과학원 고시 제2006-6호(제19호)
‘06.3.16
한국환경분석센터(주)
정종학
부산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제601-B호
051)510-2246
2
7
과학원 고시 제2006-8호(제20호)
‘06.3.29
(주)영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유방연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952-12 혜인빌딩4,5층
051)936-1024
3
8
과학원 고시 제2006-12호(제23호)
‘06.04.13
(주)신호정유
박진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
9
과학원 고시 제2006-18호(제26호)
‘06.08.29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박종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7-6
031)999-3146
-
10
과학원 고시 제2006-23호(제27호)
‘06.10.11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류경렬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번지
054)279-6761
-
11
과학원 고시 제2006-25호(제28호)
‘06.11.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종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번지
02)860-1392
1
12
과학원 고시 제2008-1호(제30호)
‘08.1.09
다산생명과학원(주)
김영국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64-3
062)942-6600
-
13
과학원 고시 제2008-6호(제31호)
‘08,1.28
한전전력연구원
이원걸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042)865-5250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은 법정기관(간이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1개, 환경관리공단 1개)
환경관리공단 T.032) 560-2427, F.032) 560-2209
한국환경자원공사 T.032) 560-1678, F.032) 563-1329
붙임 3
PCBs 처리업체 현황
□ PCBs 재활용업체 현황(PCBs 2ppm 미만)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박승규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4388
2
(주)천호산업
박복자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6988
3
신해테크㈜
양점호
서영득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62-1
055-326-3288
4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양희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782
055-271-3265
5
명성환경㈜
윤미경
이호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193-1
055-323-3273
6
대한민국상이군경회[구:한국보훈복지공단사업부]
강달신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마 104
031-431-4443
7
서흥수지공업[구:서흥수지공업㈜]
정창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2-8(132B-9L)
032-811-2213
8
동진금속상사
이성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36-8
031-353-8838
9
진흥전기
오문원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5-10
031-981-5108
1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릉리 169
031-674-3056
11
㈜엔크빌
이홍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61-5
031-311-2888
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포공장
박덕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18
031-996-1690
13
빛고을환경자원
조영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30
062-954-3089
14
해성금속
노동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10
062-945-1236
15
(주)대우정유
전종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5-8
062-954-4152
16
(주)대우환경산업
김기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8
064-782-8936
17
재원산업(주)
심장섭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3
061-686-3200
18
㈜씨앤지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061-755-8600
19
(주)세일에너지
신진우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061-742-3252
20
이일산업
박병재
전남 여수시 주삼동 637
061-691-2134
21
㈜천지화학
김철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6-3
043-537-8090
22
㈜신호정유
박진석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23
㈜범창
오정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6
043-534-5800
24
㈜경동산업
김영배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사곡리 192-1
043-277-6278
2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변압기공장
이상훈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18-11
043-536-7161
2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왜관
김봉진외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8
054-974-3030
27
㈜대광기업
배은희
대구시 북구 노원3가 272
053-356-6686
2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공장
강달신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2-9
053-586-4636
29
신성비철산업
김정태
대구시 동구 각산3동 298-2
053-963-8877
30
이도코아
김이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2001-57
053-353-1122
31
㈜대명알테크
김형석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575
063-581-8320
32
엔비오코리아㈜
나윤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751-24
070-9019-7223
33
한빛이엔지
송흥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50
033-452-8844
□ PCBs 중간처리업체 현황(PCBs 2ppm 이상)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학산금속공업㈜
배동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392-3
055-329-6312
세정 처리
2
㈜범우
강동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55
052-238-1561
소각 처리
3
(주)엔씨씨
전병도
울산시 남구 용잠동 529-18
052-256-0111
소각 처리
4
동양에코㈜
류용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면리 200-1
054-278-1112
소각 처리
5
에코서비스코리아㈜
[구:조양화학공업㈜]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99-2525
소각 처리
6
성림유화(주)
최충근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5바 515
031-499-3711
031-499-3813
소각 처리
7
대일개발(주)제2공장
주재희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25-1 시화공단 5바 514
031-498-1451
소각 처리
붙임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는?
○ 보유중인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PCBs 농도분석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정하여 실시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는 PCBs 농도분석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8.7.27일까지,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2008.4.27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후 30일 이내, 주상용 변압기는 수리, 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변압기 자료의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2.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PCBs 농도 분석 방법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정밀분석법(GC/ECD), 간이절차법(간이 GC/ECD), 간이분석법 (L2000DX)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 PCBs농도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간이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이분석법 운영지침”에 따라 간이분석법의 변압기 PCBs 측정값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분석법을 통한 PCBs 측정값이 2~5ppm미만인 경우, 신고시 ‘2ppm미만’으로 신고, PCBs 측정값이 5ppm이상인 경우, 신고시 ‘2ppm이상’으로 신고한 후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하는 시점에서 정밀분석(GC-ECD법 및 간이GC-ECD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2ppm이상 변압기를 폐기시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 부담이 예상됨으로 정밀분석(GC/ECD)을 실시하여 결과치를 신고할 수 있음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사항은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신고사항은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4. 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 신고대상과 변경신고 시기는?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대상은 절연유의 PCBs농도가 2ppm인 변압기 절연유 교체,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5. 오염기기는 무엇이며 관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 정밀분석(GC/ECD) 결과 PCBs농도 50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오염기기라 하며, 오염기기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소유자는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오염기기 소유자는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표지는 빨강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변압기 절연유의 PCBs농도 결과 2ppm이상인 경우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절연유 처리방법은?
○ 사용중인 변압기는 절연유의 PCBs농도와 관계없이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폐절연유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PCBs농도 2ppm이상 변압기를 처리시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화학적 처리, 세정처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후 PCBs용출액이 0.003ppm미만인 경우 전기전열기기 이외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7. 보유중인 모든 주상용 변압기도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매달여 있는 것으로 절연유 시료채취는 Drain Valve가 없어 단전후에 시료채취 하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 규정하고 있는 ‘08.7.27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상용 변압기를 수리, 폐기하기 위하여 전주에서 떼는 날부터 30일이내 PCBs농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서식8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관리대상기기등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
번호1)
⑨ 종류
⑩ 제조사4)
⑪ 제조
연월일2)
⑫ 용량
(kVA)3)
⑬
총중량
(ton)4)
⑭
절연유량(kL)4)
⑮절연유 교체연월일
⑯ PCBs
분석결과
⑰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1~2
(2)
유입식 콘덴서
'70년~
'79년
저압
3~4
(2)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저압
5~7
(3)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저압
8~13
(6)
유입식 콘덴서
-
'00년~
저압
14
(1)
유입식 콘덴서
-
'70년~
'79년
고압
15~18
(4)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고압
19~25
(8)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고압
26~30
(5)
유입식 콘덴서
-
'00년~
고압
(18)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9) 변경사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 1)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
2) 일련번호 :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
3) 제조연월일 :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
4) 용량 : 정격전압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제조사, 총중량,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
□ 제정 목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PCBs 농도를 신고해야 하는 유입식 변압기의 시료채취․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및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에 대한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
□ 업무처리 지침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경우, PCBs 농도를 제외한 신고 항목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하도록 하고 동시에 PCBs 분석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토록 함
①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시행 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의 경우
※ 그 밖에 주상용 변압기는 현행과 같이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PCBs 농도를 포함한 신고 항목을 신고 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PCBs 농도 분석계획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번호
(제조번호병기)
⑨
종류
⑩ 제조사
⑪ 제조
연월일
⑫
용량
(kVA)
⑬
총중량
(ton)
⑭
절연유량
(kL)
⑮
PCBs
미분석 사유
⑯
PCBs
분석계획일자
「POPs 관리대상기기 신고 관련 절연유 PCBs 농도 분석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라 PCBs농도 분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PCBs농도 미분석 사유에 대한 현장사진(⑧란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표기)
2. PCBs농도 분석 계약서
3. 그 밖에 PCBs농도 미분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⑧란은 유입식 변압기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⑮란은 다음의 PCBs농도 미분석 사유 ㉮ 내지 ㉳ 중 하나를 기록하여야 한다.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⑯란은 PCBs농도 분석계획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예)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66조에 의한 정기점검 등의 년월 단위의 구체적 일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