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보안관리,전기안전관리대행,관리대상기기 관리요령,그밖의절연유,잔류성오염물질,유입변압변류기폐기,콘덴서폐기
저는 변압기 ASS,MOF,콘덴서등 지정폐기물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 관호 영업부장입니다
에제 2020년 10월 28일 제가 변압기절연유폐기 처리를 해준 업체에서 (수용가)에서 항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십 번 째 받는 항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폐기업체의 잘못은 아닙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필증에 신고된 변압기나 ASS나 MOF나 콘덴서를 사용하거나 보유중인 수용가에서는 **회사명이 변경되었거나 **회사대표자의 성함이 바뀌었거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발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합니다
30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신다면 300만원고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폴리염소화비페닐,PCBs처리,MOF폐기,ASS폐기,콘덴서폐기처리,변압기절연유폐기
변압기,콘덴서,ASS,MOF,등은 관리대기기라고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 ,구,등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맑은물 환경과등에 전산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대상기기(지정폐기물허가) 폐기허가는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내어 줍니다
**특히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이나 대기정화시설,소음 진동 ,으로 각 환경청에 등록 된 업체는 각 환경청에서 변압기 폐기허가를 내어 줍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나 , 각 지방환경청에서 폐기허가를 내어주는 반면 전산으로 기록되어있는 부서는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맑은물 환경과등에 전산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 폐기 허가 부서와 변압기 등록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변압기등 관리대상기기에 기록된 전력기기는 폐기 후에 꼭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 주셔야합니다
즉 변압기가 허가 업체에서 안전하게 폐기되어 세상에 없으니
전산에 기록된 사항을 말소시켜 주십사하고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변압기 폐기 후(인계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30일이 넘거나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3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폐기처리 후 폐기 절차에서 발생된서류들은 한 달 , 두 달 , 6개월 ,1년이 지나고나면 그 서류들이 멸실되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변압기는 폐기 되어서 세상에 없는데 관활 관청의 전산에는 살아있다고 기록되어있는 겁니다
몇일 전에도 변압기가 10대 설치되어있는 수용가에서 변압기 10대 전체를 폐기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가
그런데 설치 된 10대의 변압기와 관리대상기기에 기록된 10대의 기록중에 3대가 기록과 실제의 변압기 제조회사 제조년도
제조번호 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거냐고 수용가에 물어 보니 3대는 이미 폐기 시키고 새로운 변압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엄연히 옜날 그대로 변압기 10대가 살아있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폐기 시켜준다고 가져가서는 실제로는 무단으로 분해해서 고철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결과는,,결론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뒤 늦게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고 싶어도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세월이 지나서어디에 있는지도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폐기 처리를 했다는 증명조차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벌금 수천만원이 부과 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고의성이있거나 악질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변압기 폐기 해 준다고 가져가서는 실제로는 분해 해서고철로 팔아 먹고 서류처리는 제대로 않해 준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느 싯점에서는 사고가 터질 것입니다
아마도 폐기했다고 하고 그냥 무단으로 해체해서 고철로 팔아먹은 경우가 전수조사를 한다면 20%내지는 30%가 넘을 것입니다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방법 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 을 지정폐기물 처리 후 변압기 폐기처리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요령 변압기 폐기 처리 후 관리 대상기기변경신고에 필요한 4가지 서류입니다 1,올바로시스템에서 출력 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서2,지정폐기물처리를 한 변압기의 PCBs 검사서 3,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서 (새로 작성한 것)4,관리대상기기 신고증명서 원본 (시, 군, 구 청에서 발행한 최초의 서류, 이 서류가 없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 을 지정폐기물 처리 후(인계서 작성 기준일) 30일 이내에 소속 된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 환경과나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 말은물환경과 지방자치단체 마다 명칭이 다름니다)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0일이 지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우편으로 보내드린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관할 관청인 **시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주무관 *** 00-3677-2253께 문의하여 제출하여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010-5245-7229 부여국제전기 이 관호 부장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PCBs,변압기나, 콘덴서, ASS, MOF, PCBs폐기처리 후, 인계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꼭해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야되는 경우
**수용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용가의 상호 변경
**수용가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수용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용가의 본사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압기 절연유를 교체하였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리대상기기란?? = 유입식변압기 처럼 절연유가 들어있으며
2008년3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 중에 절연유속에 1급 발암물질이며 기형아 발생유발물질인 PCBs를 함유하고 있는 전력기기로서 무단으로 해체를 하거나 이동 중에 파손으로 절연유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리감독하려고 2008년 2월 말 까지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수많은 수용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신고가 시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더뎌서 지체 되자 한 번 더 시한을 연기해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종류 유입식변압기 외에 절연유가 들어간 모든 전력기기를 말합니다
유입식변압기 ,고장구간개폐기ASS,계기용변압변류기MOF,유입식콘덴서,접지형변압변류기GPT,절연유가 들어간 전력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필증이란 ?
잔류성오염물질이며(자연계에서는 영구히 분해되지 않고 토양이나 물속에 잔류해서 인체에 흡입되어 암발생과 기형아유발를 하는 생태교란 화학물질 다이옥신,DDT,PCBs,등)유입식변압기,콘덴서,ASS,MOT,GPT 등을 2008년 2월 말까지 신고하지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수용가에 공문을 보내서 신고를하면 신고증명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그 신고증명서가 바로 관리대상기기신고필증입니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폴리염소화비페닐,PCBs처리, MOF,ASS,변압기폐기처리 법적 절차, 010-5245-7229
중고모타 중고변압기,폐전선.중고전선.몰드변압기,UPS,AVR. 변전실 철거작업,중고 전선CV전선,TFR-CV전선,GV전선 CVV,CVVS,PNCT,VCT,CNCV,FR-CVVS 콘트롤조작전선 중고전선 삽니다 FAX 080-080-8229
변압기폐기할 때에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사항
상담전화 010-5245-7229 영업부장 이 관호
***변압기폐기처리에 걸리는 기간
제가 변압기 폐기 업무를 오랬동안 했습니다만 변압기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폐기의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하십니다
변압기폐기처리가 중요한 것은 관급공사,민수공사든 변압기폐기처리가 끝이나야 변압기폐기서류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준공검사가 승인되고 준공검사가 끝이나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압기 폐기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변압기절연유 성분검사 PCBs함유 검사에만 10일에서 20일정도 기간이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절연유 성분검사 PCBs함유 검사서를 발급받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수용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신청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거쳐서 약 10일이 걸립니다
결국 폐변압기, ASS, MOF, 콘덴서,등 처리 기간이 30일~~40일 걸립니다
폐변압기, ASS, MOF, 콘덴서,등 처리 절차는 사용중에도
폐기절차를 진행 할 수있습니다
변압기,ASS, MOF 는 사용중에도 잠시 정전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절연유 샘플을 채취하여 PCBs검사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서 폐기승인이 떨어지고도 30일 이내에만 인계서를 작성하고 반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관할 관청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오니 변압기 철거공사 이전 30~70일 전에 폐기 신청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폐기절차입니다
변압기,ASS, MOF 철거와 동시에 반출이 가능해 집니다
***변압기폐기할 때 폐기해야할 종류
철거된 변압기 ,ASS,MOF,PT,GPT,콘덴서 .절연유가 폼함된 전력케이블 등
수용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전력기기 전부
***변압기 폐기 후 30일이내에 꼭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변압기 폐기를 종료하고 인계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꼭 관리대상기기 등이 신고 된 관할 관청에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 ,도시청결과,환경사업소
지방자치단체 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꼭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300만원의 과태료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빠서 깜박하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폐기 허가서만 내주었지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야 전산에 잡혀있는 신고사항을 말소 시켜줍니다
변압기 폐기 이후에는 꼭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 PCBs 함유)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 ASS, MOF,콘덴샤,리액터.OCB,OS 관리대상기기(변압기외)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후에는 전자 인계서 작성 후에는 역시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시려변 관할 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에 기록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 인계서 작성후에는 꼭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유입변압기,중고전선, 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IVR,베어링, 인버터,수배전반,UPS,AVR,발전기,플랜트 무산소절단철거,중량물운반,도비,반도체장비,수배전반 ,일체형변압기,특고압자재.보일러 ,냉동기 ,선반, 밀링, 콤푸레샤, 호이스트,
PCBs 검사 수치 기준 정밀검사와 간이검사의 차이
관리대상기기 ( 유입 변압기 ASS, MOF, OS , OCB ,PT, CT ,콘덴서등) 속에 절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농도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PCBs 는 일급 발암 물질이며 자연상태에서는 영구히 분해 되지 않는 잔류성 오염물질입니다
검사 방법에는 간이 검사법과 정밀검사 법이있읍니다
A 간이검사
간이검사는 절연유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불순물 수치를 검출해서 수치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정수로합니다
불검출은 5PPM 이하였을 때 ND나 불검출로 표시해줍니다
아니면 정수로 1.2.3.4.5.6.7.8.9.10 표시해줍니다
검사 결과서에 정수로 표시된 것은 간이 검사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5PPM 이하라야 불검출입니다
B정밀검사
정밀검사는 간이검사에서 5PPM 이상 나왔을 때 한차례 더 절연류속의 PCBs
함유 수치를 알아내는 검사 법입니다
여러가지 불순물중에 PCBs 만 정확히 검출해 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표시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 0.95, 1.88, 2.55 , 5.66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됩니다)
소숫점 이하까지 수치가 표시 되어있다면 정밀검사 결과로 보시면됩니다
정밀검사에서 2PPM 이상 나왔다면 재활용으로 팔수가 없으며 고온소각시켜야합니다(1300C도 이상 고온소각)
고온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에는 Ton당 130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고비용이들어갑니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재활용업체는 처리 자격이없어서 고온소각 처리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밀 검사 수치는 자동으로 환경부에 검사 업체에서 보고되게 되어있어 다시는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읍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절연유 교체를 하였다면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PCBs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읍니다
다만 변압기 폐기처리시 PCBs 검사수치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변압기 철거 후 45일 이전에 폐기처리하여야합니다
교체 변압기 폐기처리 이후에는 새로 설치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 후 새로 산 자동차를 신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됩니다
PCBs지정폐기물 처리해드립니다
Fax 043-854-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처리해야 할 품목
관리 대상기기 신고서에 기록된 것이면 다 해야합니다
(철거 폐기시)
유입변압기 MOF ASS OS OCB 콘덴서 리엑터
우선 PCBs 절연유 검사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의 서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과 환경개발과)
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처리 업체에게 변압기를 인계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인계서 작성 프린터로 출력 받아 5년이상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실적 보고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폐변압기(유입식) 폐기처리 법적 절차
**간이 검사에서 5ppm 이하로 불검출 (nd) 나왔을 때
** 간이검사에서 5ppm이상 나왔거나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여 보내주실 항목:(제조회사 ), (제조 년 월 일) , (제조번호) , (정격용량), (총중량), (절연유 유량) 총 6 개 항목(관할관청에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해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다 기록되어있읍니다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사본과 처리해야 할 변압기의 절연류를 깨끗한 박카스병에 채취하여 ( 시료 채취병 표면에 제조번호 제조회사 기기종류 기록)
정밀검사 기간은 약15 일이며 검사 비용은 건당 10 만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만들어 수용가에 발송하면 서류에 수용가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환경과 혹은 청소행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변압기 수용가 주소지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에 등록하고 인계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 3부씩 보관하고 변압기를 배출하시면됩니다
맨 마지막 절차는 실적보고서를 환경부 홈피 올바로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압기를 사용처 사업장에서 반출은 불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이나 전기 공사 업체 창고에 무단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국전기 영업부 이관호 부장 hp010-5245-7229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유입변압기,중고전선, 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IVR,베어링 인버터,수배전반,UPS,AVR,발전기,플랜트 무산소절단철거,중량물운반,도비,반도체장비,수배전반 ,일체형변압기,특고압자재.
부국전기 중부영업소
Fax 080-080-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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