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폐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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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 2021. 11. 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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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폐기할 때에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사항

 

상담전화 010-5245-7229 영업부장 이 관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에 따른,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유입식변압기폐기,유입식콘덴서폐기

 

***변압기폐기처리에 걸리는 기간

제가 변압기 폐기 업무를 오랬동안 했습니다만 변압기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폐기의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하십니다

변압기폐기처리가 중요한 것은 관급공사,민수공사든 변압기폐기처리가 끝이나야 변압기폐기서류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준공검사가 승인되고 준공검사가 끝이나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압기 폐기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변압기절연유 성분검사 PCBs함유 검사에만 10일에서 20일정도 기간이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절연유 성분검사 PCBs함유 검사서를 발급받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수용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신청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거쳐서 약 10일이 걸립니다

결국 폐변압기, ASS, MOF, 콘덴서,등 처리 기간이 30일~~40일 걸립니다

폐변압기, ASS, MOF, 콘덴서,등 처리 절차는 사용중에도

폐기절차를 진행 할 수있습니다

변압기,ASS, MOF 는 사용중에도 잠시 정전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절연유 샘플을 채취하여 PCBs검사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서 폐기승인이 떨어지고도 30일 이내에만 인계서를 작성하고 반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관할 관청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오니 변압기 철거공사 이전 30~70일 전에 폐기 신청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폐기절차입니다

변압기,ASS, MOF 철거와 동시에 반출이 가능해 집니다

 

***변압기폐기할 때 폐기해야할 종류

철거된 변압기 ,ASS,MOF,PT,GPT,콘덴서 .절연유가 폼함된 전력케이블 등

수용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전력기기 전부

 

***변압기 폐기 후 30일이내에 꼭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변압기 폐기를 종료하고 인계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꼭 관리대상기기 등이 신고 된 관할 관청에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 ,도시청결과,환경사업소

지방자치단체 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꼭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300만원의 과태료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빠서 깜박하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폐기 허가서만 내주었지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야 전산에 잡혀있는 신고사항을 말소 시켜줍니다

변압기 폐기 이후에는 꼭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 PCBs 함유)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 ASS, MOF,콘덴샤,리액터.OCB,OS 관리대상기기(변압기외)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후에는 전자 인계서 작성 후에는 역시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시려변 관할 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에 기록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 인계서 작성후에는 꼭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유입변압기,중고전선, 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IVR,베어링, 인버터,수배전반,UPS,AVR,발전기,플랜트 무산소절단철거,중량물운반,도비,반도체장비,수배전반 ,일체형변압기,특고압자재.보일러 ,냉동기 ,선반, 밀링, 콤푸레샤, 호이스트,

PCBs 검사 수치 기준 정밀검사와 간이검사의 차이

관리대상기기 ( 유입 변압기 ASS, MOF, OS , OCB ,PT, CT ,콘덴서등) 속에 절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농도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PCBs 는 일급 발암 물질이며 자연상태에서는 영구히 분해 되지 않는 잔류성 오염물질입니다

 

 

 

검사 방법에는 간이 검사법과 정밀검사 법이있읍니다

 

A 간이검사

간이검사는 절연유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불순물 수치를 검출해서 수치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정수로합니다

불검출은 5PPM 이하였을 때 ND나 불검출로 표시해줍니다

아니면 정수로 1.2.3.4.5.6.7.8.9.10 표시해줍니다

검사 결과서에 정수로 표시된 것은 간이 검사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5PPM 이하라야 불검출입니다

 

 

B정밀검사

정밀검사는 간이검사에서 5PPM 이상 나왔을 때 한차례 더 절연류속의 PCBs

함유 수치를 알아내는 검사 법입니다

여러가지 불순물중에 PCBs 만 정확히 검출해 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표시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 0.95, 1.88, 2.55 , 5.66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됩니다)

소숫점 이하까지 수치가 표시 되어있다면 정밀검사 결과로 보시면됩니다

 

정밀검사에서 2PPM 이상 나왔다면 재활용으로 팔수가 없으며 고온소각시켜야합니다(1300C도 이상 고온소각)

고온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에는 Ton당 130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고비용이들어갑니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재활용업체는 처리 자격이없어서 고온소각 처리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밀 검사 수치는 자동으로 환경부에 검사 업체에서 보고되게 되어있어 다시는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읍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절연유 교체를 하였다면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PCBs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읍니다

다만 변압기 폐기처리시 PCBs 검사수치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변압기 철거 후 45일 이전에 폐기처리하여야합니다

교체 변압기 폐기처리 이후에는 새로 설치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 후 새로 산 자동차를 신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됩니다

PCBs지정폐기물 처리해드립니다

Fax 043-854-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처리해야 할 품목

관리 대상기기 신고서에 기록된 것이면 다 해야합니다

(철거 폐기시)

유입변압기 MOF ASS OS OCB 콘덴서 리엑터

우선 PCBs 절연유 검사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의 서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과 환경개발과)

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처리 업체에게 변압기를 인계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인계서 작성 프린터로 출력 받아 5년이상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실적 보고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폐변압기(유입식) 폐기처리 법적 절차

**간이 검사에서 5ppm 이하로 불검출 (nd) 나왔을 때

** 간이검사에서 5ppm이상 나왔거나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여 보내주실 항목:(제조회사 ), (제조 년 월 일) , (제조번호) , (정격용량), (총중량), (절연유 유량) 총 6 개 항목(관할관청에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해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다 기록되어있읍니다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사본과 처리해야 할 변압기의 절연류를 깨끗한 박카스병에 채취하여 ( 시료 채취병 표면에 제조번호 제조회사 기기종류 기록)

정밀검사 기간은 약15 일이며 검사 비용은 건당 10 만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만들어 수용가에 발송하면 서류에 수용가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환경과 혹은 청소행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변압기 수용가 주소지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에 등록하고 인계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 3부씩 보관하고 변압기를 배출하시면됩니다

맨 마지막 절차는 실적보고서를 환경부 홈피 올바로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압기를 사용처 사업장에서 반출은 불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이나 전기 공사 업체 창고에 무단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국전기 영업부 이관호 부장 hp010-5245-7229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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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80-080-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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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화 학 물 질 과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PCBs 함유기기의 사용 확인․표시․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

 

-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작성을 통해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관리 도모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달성

 

 

 

1.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대상 약 20만대 추정

 

- 주상용변압기

 

․한전 소유의 신고대상으로 약 190만대 추정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붙임 : 관리대상기기 현황 추정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파악 자료)

 

 

□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신고 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 까지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 : ‘08.4.27. 까지

 

※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3.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야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4.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 지자체 통보(‘08.4,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대상 현황 지자체 송부

 

○ PCBs 함유기기 DB화를 위한 사전 연구 수행(‘08.4~11, 환경부)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변압기 등 모든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완료(‘08.7.27,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환경부 제출(‘08.8,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8.9,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08.10~, 지자체)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09~, 환경부․지자체)

 

 

붙임 :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3. PCBs 처리업체 현황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6. 관리대상기기 현황(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추정 자료(별송)

 

붙임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 PCBs 분석 방법

 

○ PCBs 관리대상기기 등의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 분석방법은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간이시험법 등이 있음

 

(2008.3.5. 현재)

 

구 분

 

정밀분석방법

 

(GC/ECD)

 

간이절차법

 

(간이GC/ECD)

 

간이시험방법

 

(L2000DX)

 

비 고

 

분석시간

 

3 ~ 4주

 

2일 이내

 

10~30분이내

 

비 용

 

15 ~ 20만원

 

5만원 이내

 

3만원 이내

 

분석기관

 

31개

 

31개

 

12개

 

분석가능 수

 

5만대/연

 

15만대/연

 

27만대/18대․연

 

(50개/1대․일)

 

※ 간이시험법 : 측정기기(L2000DX)를 이용하여 주로 정밀분석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측정분석방법(시료 중 염소함량을 측정하여 PCBs 제품(Aroclor 1242) 농도로 환산하여 숫자로 표시)

 

※ 간이절차법 : 정밀분석법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 비용을 낮추는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이하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ppm이하가 되므로 신고시 ‘2ppm이하’로 기록하여 신고 가능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ppm이상’으로 기록하고 신고해도 무방하나,

 

-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이 2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

 

붙임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2008년 03월04일 현재

 

 

고시번호

 

인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간이

 

보유

 

비고

 

1

 

연구원 고시 제2005-2호(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