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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 2021. 11. 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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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MOF, ASS,콘덴서, PCBs폐기처리 법적 절차 비용

상담,전화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

염소가 치환된 비페닐의 이성질체인 공업용 혼합물은 비교적 물에 녹지 않고 무색의 점성도가 있는 액체의 형태로 시판되며, 높은 온도에서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절연체이다.

이러한 성질(특성) 때문에 PCB는 특히 윤활유, 열 전달 유체,

변압기와 축전기(콘덴서)에서 내화 유전유체로 유용하다.

이것은 또한 좋은 가소제이며 스위치, 종이 코팅제, 일부 포장재로 활용되어왔다.

PCB는 1930~1940년대를 거치며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들 화학약품이 생명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산과 이용이 제한되었다.

PCB가 고의로 자연환경에 방출되지 않았지만 공업용과 도시 폐기물 처리,

기계장치로부터 유출되는 방식으로 공기·물·토양에서 발견된다.

PCB는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토양과 지하수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

축적되기 쉬우며 먹이사슬에 들어갈 수 있다.

PCB는 어류와 무척추동물에게 특히 유독하며 낮은 농도에서조차도 이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PCB에 노출된 사람은 간기능장애·피부염·현기증 등이 유발된다.

이 약품은 또한 발암물질로 추측된다.

몇몇 나라에서 이 화합물의 생산과 사용을 줄인 후에 자연환경에서의 PCB 농도치는 감소하고 있다(→ 독성폐기물,발암물질,기형아출산유발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이하 PCBs)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하 잔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다이옥신, PCBs, 유기염소살충제(DDT) 등 23종)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하는데요, 이 물질은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며 현재 다이옥신, PCBs, 유기염소살충제(DDT) 등 23종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는 PCBs 함유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단계별로 관리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수집·운반할 때 PCBs 누출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고 PCBs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운반용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운반시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적재함에 방유판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보관할 때에도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장소에 방지턱, 불침투성 바닥 등을 설치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요,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는 보관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PCBs 함유폐기물 처리의 경우, 처리시설 내에 작업공정별 위해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리구역을 구분하여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달리하여 관리하도록 했고,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방유벽 또는 유출방지도랑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급자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통해 PCBs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1회 이상 측정·기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전기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배출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함유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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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폐기처리 법적 절차 비용 상담전화,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

( PCBs 함유)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 ASS, MOF,콘덴샤,리액터.OCB,OS 관리대상기기(변압기외)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후에는 전자 인계서 작성 후에는 역시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시려변 관할 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에 기록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 인계서 작성후에는 꼭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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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검사 수치 기준 정밀검사와 간이검사의 차이

관리대상기기 ( 유입 변압기 ASS, MOF, OS , OCB ,PT, CT ,콘덴서등) 속에 절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농도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PCBs 는 일급 발암 물질이며 자연상태에서는 영구히 분해 되지 않는 잔류성 오염물질입니다

 

 

검사 방법에는 간이 검사법과 정밀검사 법이있읍니다

 

A 간이검사

간이검사는 절연유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불순물 수치를 검출해서 수치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정수로합니다

불검출은 5PPM 이하였을 때 ND나 불검출로 표시해줍니다

아니면 정수로 1.2.3.4.5.6.7.8.9.10 표시해줍니다

검사 결과서에 정수로 표시된 것은 간이 검사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5PPM 이하라야 불검출입니다

 

 

B정밀검사

정밀검사는 간이검사에서 5PPM 이상 나왔을 때 한차례 더 절연류속의 PCBs

함유 수치를 알아내는 검사 법입니다

여러가지 불순물중에 PCBs 만 정확히 검출해 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표시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 0.95, 1.88, 2.55 , 5.66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됩니다)

소숫점 이하까지 수치가 표시 되어있다면 정밀검사 결과로 보시면됩니다

 

정밀검사에서 2PPM 이상 나왔다면 재활용으로 팔수가 없으며 고온소각시켜야합니다(1300C도 이상 고온소각)

고온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에는 Ton당 130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고비용이들어갑니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재활용업체는 처리 자격이없어서 고온소각 처리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밀 검사 수치는 자동으로 환경부에 검사 업체에서 보고되게 되어있어 다시는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읍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절연유 교체를 하였다면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PCBs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읍니다

다만 변압기 폐기처리시 PCBs 검사수치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변압기 철거 후 45일 이전에 폐기처리하여야합니다

교체 변압기 폐기처리 이후에는 새로 설치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 후 새로 산 자동차를 신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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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3-854-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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