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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 2021. 11.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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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 PCBs MOF ASS 콘덴샤 리액타 유입차단기 계기용변류기 처리 법적 절차 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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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실 철거작업 ,냉난방시설철거, 기계류, 공구류

공장철거.각종기계 사고팝니다​

상담전화 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

변압기 폐기 , 절연유 폐기 , PCBs 폐기 , MOF 폐기 , ASS폐기 , 꼭 해야 할 절차,,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

MOF와 ASS를  분해하면  붓싱애자와 절연지, 절연플라스틱,그리고 고철이  나옵니다

특히  MOF와 ASS  속에는 절연유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반 드럼에서  4분의1  드럼이들어있습니다

MOF와 ASS  공짜로라도 가져가 달라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리대상기기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지정폐기물처리 절차를 통하여 처리해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MOF와 ASS라도 고철 값과  폐기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거의 엇비슷 하기 때문에 공짜로 준다해도 가지러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 필증에  누락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지자체  담당 주무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수기(연필로)로 기록해 두었던  관리대상기기 목록을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간혹  누락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필증에 기록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않됩니다"

사정이  그러니 공짜로 준다해도 반갑지 않은 게  MOF와 ASS 입니다

수용가(  MOF와 ASS소유자) 쪽에서는  붓싱애자와 절연지, 절연플라스틱,  그리고 절연유를 합법적으로 버릴 데도 없고 ,  곤란해 하십니다

반드럼이나 4분의1 드럼가량의 기름을 마땅히 버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물단지   MOF와 ASS!!!

 

변압기 절연유 속에는 PCBs(발암물질,기형아발생물질)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철거 할 때나, 운반 및 해체 할 때에 PCBs가 함유된 절연유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리 통제하기 위해여 유입변압기,MOF,ASS,콘덴서,전력케이블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있는 경우 각 지방차치단체의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신고를 하면 관리대상기기신고필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입변압기,MOF,ASS,콘덴서,전력케이블 등을 폐기 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산기록은 환경과에서 관리를하고 변압기의 폐기 허가는 자원순환과나 ,혹은 한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낙동강,금강,영산강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변압기폐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관리대상기기의 기록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에서 관리를하고 폐기 허가는 자원순환과나 각 지방 환경청에서 받아야합니다

그러므로 변압기 폐기 후에는 변압기 폐기 후 30일 이내에 전산으로 기록되어있는 각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에 변압기 폐기사실(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을 통보해야합니다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사용 기록은 환경과에 되어있고 변압기 폐기 허가 부서는 자원순환과 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변압기폐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압기 폐기를 하나마나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변압기 폐기 후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정식으로 폐기 허가를 받아서 폐기처리한 서류 조차 찿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격는 업체(수용가)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오니 변압기 폐기 후에는 꼭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폐기 상담은 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

변압기PCBs폐기, 변압기절연유PCBs처리, 법적, 절차, 비용(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

 

( PCBs 함유)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 ASS, MOF,콘덴샤,리액터.OCB,OS 관리대상기기(변압기외)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후에는 전자 인계서 작성 후에는 역시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시려변 관할 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에 기록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 인계서 작성후에는 꼭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유입변압기,중고전선, 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IVR,베어링, 인버터,수배전반,UPS,AVR,발전기,플랜트 무산소절단철거,중량물운반,도비,반도체장비,수배전반 ,일체형변압기,특고압자재.보일러 ,냉동기 ,선반, 밀링, 콤푸레샤, 호이스트,

 

 

 

PCBs 검사 수치 기준 정밀검사와 간이검사의 차이

관리대상기기 ( 유입 변압기 ASS, MOF, OS , OCB ,PT, CT ,콘덴서등) 속에 절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농도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를 말합니다

PCBs 는 일급 발암 물질이며 자연상태에서는 영구히 분해 되지 않는 잔류성 오염물질입니다

 

 

 

검사 방법에는 간이 검사법과 정밀검사 법이있읍니다

 

A 간이검사

간이검사는 절연유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불순물 수치를 검출해서 수치로 표시합니다

표시는 정수로합니다

불검출은 5PPM 이하였을 때 ND나 불검출로 표시해줍니다

아니면 정수로 1.2.3.4.5.6.7.8.9.10 표시해줍니다

검사 결과서에 정수로 표시된 것은 간이 검사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5PPM 이하라야 불검출입니다

 

 

B정밀검사

정밀검사는 간이검사에서 5PPM 이상 나왔을 때 한차례 더 절연류속의 PCBs

함유 수치를 알아내는 검사 법입니다

여러가지 불순물중에 PCBs 만 정확히 검출해 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수치표시는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 0.95, 1.88, 2.55 , 5.66 소수점 이하까지 표시됩니다)

소숫점 이하까지 수치가 표시 되어있다면 정밀검사 결과로 보시면됩니다

 

정밀검사에서 2PPM 이상 나왔다면 재활용으로 팔수가 없으며 고온소각시켜야합니다(1300C도 이상 고온소각)

고온으로 지정폐기물처리시에는 Ton당 130만원에서 200 만원까지 고비용이들어갑니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면 재활용업체는 처리 자격이없어서 고온소각 처리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밀 검사 수치는 자동으로 환경부에 검사 업체에서 보고되게 되어있어 다시는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읍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절연유 교체를 하였다면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PCBs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읍니다

다만 변압기 폐기처리시 PCBs 검사수치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변압기 철거 후 45일 이전에 폐기처리하여야합니다

교체 변압기 폐기처리 이후에는 새로 설치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처리 후 새로 산 자동차를 신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됩니다

PCBs지정폐기물 처리해드립니다

Fax 043-854-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처리해야 할 품목

관리 대상기기 신고서에 기록된 것이면 다 해야합니다

(철거 폐기시)

 

유입변압기 MOF ASS OS OCB 콘덴서 리엑터

 

우선 PCBs 절연유 검사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의 서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과 환경개발과)

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처리 업체에게 변압기를 인계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 인계서 작성 프린터로 출력 받아 5년이상 보관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실적 보고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폐변압기(유입식폐기처리 법적 절차

**간이 검사에서 5ppm 이하로 불검출 (nd) 나왔을 때

 

** 간이검사에서 5ppm이상 나왔거나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여 보내주실 항목:(제조회사 ), (제조 년 월 일) , (제조번호) , (정격용량), (총중량), (절연유 유량총 개 항목(관할관청에 신고 된 사항과 동일해야합니다관리대상기기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다 기록되어있읍니다

수용가의 사업자등록사본과 처리해야 할 변압기의 절연류를 깨끗한 박카스병에 채취하여 시료 채취병 표면에 제조번호 제조회사 기기종류 기록)

 

정밀검사 기간은 약15 일이며 검사 비용은 건당 10 만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만들어 수용가에 발송하면 서류에 수용가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여 해당 관할 관청에(환경과 혹은 청소행정과에서류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변압기 수용가 주소지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올바로에 등록하고 인계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 3부씩 보관하고 변압기를 배출하시면됩니다

맨 마지막 절차는 실적보고서를 환경부 홈피 올바로에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실적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 관할 관청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압기를 사용처 사업장에서 반출은 불법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이나 전기 공사 업체 창고에 무단 보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국전기 영업부 이관호 부장 hp010-5245-7229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유입변압기,중고전선, 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IVR,베어링 인버터,수배전반,UPS,AVR,발전기,플랜트 무산소절단철거,중량물운반,도비,반도체장비,수배전반 ,일체형변압기,특고압자재.

 

부국전기 중부영업소

Fax 080=080-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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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폐 변압기 MOF ASS 콘덴샤 리액타등의 절연유 속에는 잔류성 오염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이인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모든 변압기를 환경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2008년 2월 말까지 전수 신고토록 하였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철거하였을 경우 45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 주어야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 절차는

 

폐기할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를 채취하여 PCBs 농도를 검사하여 PCBs농도 분석시험검사서를 발행 받습니다

 

PCBs 농도 검사서와 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업체 허가서와 함께

 

사업장 대표자님의 도장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 시 ,구 환경과(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접수하시면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교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서 작성을 마치고 ..폐기절차를 마친 다음 해에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마치면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의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분실되었다면 재발급)소재지 시 ,구 환경과(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에서 재발급

 

**수용가 사업자등록증사본

 

**PCBs검사서(없다면 새롭게 검사 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부여국제전기 중부영업소 부장 이 관호

 

자세한 사항은 010-5245-7229로 언제든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중고변압기 몰드변압기 폐변압기 수배전반 중고전선 중고모타 콤푸레샤 폐전선 호이스트 냉동기 발전기 고가 매입

 

 

 

 

 

부국전기

 

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폐변압기 MOF ASS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처리해드립니다

 

 

 

상담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5000 원에서 6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2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5000 원씩 매입하되

 

 

 

지정폐기물처리비와 지정폐기물운반비 그리고 절연유 검사비를 변압기 값에서 빼면됩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국전기 영업부 부장 이관호

 

010-5245-7229 로 24시간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드립니다

 

 

 

또한 22000v ~~~3300v 나 3300v~~220v 등 특수 전압의 변압기는 재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용으로 폐기됩니다

 

그럴 경우 2005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메이커 마다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줄곧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효성)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되는 변압기라도 코일이 소손된 변압기라면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와 2004년 이후에 제작된 변압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4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010-5245-7229 부국전기 영업부 이 관호 부장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5000 원에서 6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2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5000 원씩 매입하되

 

 

 

지정폐기물처리비와 지정폐기물운반비 그리고 절연유 검사비를 변압기 값에서 빼면됩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국전기 영업부 부장 이관호

 

010-5245-7229 로 24시간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드립니다

 

 

 

또한 22000v ~~~3300v 나 3300v~~220v 등 특수 전압의 변압기는 재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용으로 폐기됩니다

 

그럴 경우 2005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메이커 마다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줄곧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효성)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되는 변압기라도 코일이 소손된 변압기라면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와 2004년 이후에 제작된 변압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2004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4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010-5245-7229 부국전기 영업부 이 관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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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유입변압기.ASS,MOF,PT,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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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제전기 중부영업소

 

Fax 080-080-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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