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덴서폐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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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 2022. 4.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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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폐기절차 친절 상담전화 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입니다

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

중고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중고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기형아유발물질

중고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폐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폐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기형아유발물질

폐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

변압기 절연유 속에 들어있는 물질로서 PCBs가 발암물질이며,기형아발생물질 ,잔류성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 까지는 변압기의 절연 냉각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첨가되는 화학물질이였으나 지금은 2008년 이후에는 대체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최근에 생산된 변압기에는 PCBs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관리대상기기 :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 ,

폴리염소화비페닐을 함유 절연유가 들어있는 전력기기가 폐기 되는 과정에서

고물상이나 철거현장에서 변압기 절연유가 유출되에 토양이나 공기를 오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유통과정을 특별리 관리하는 전력기기를 말합니다

관리대상기기에 속하는 전력기기의 종류 : *유입변압기,*유입콘덴서,*유입차단기

(고장구간개폐기,ASS) 계기용변압변류기 MOF,PT,GPT,방전코일,안정기,절연유기들어간 케이블,

전선 접속재, 전렉케이블 ,전선종류에는 전선속에 절연유가 들어간 전선도 있습니다

그밖의 절연유 :변압기를 제외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말합니다

(고장구간개폐기,ASS) 계기용변압변류기 MOF,PT,GPT,절연유가 들어간

케이블,전선접속재 전력케이블 ,전선종류에는 전선속에

절연유가 들어간 전선도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신고서 :발암물질 PCBs ,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들어간 전력기기를

환경부에서 통제 관리하기위하여 2008년 2월 말 까지 전수 신고토록 하였으나

한 번 연장하여 2009년 2월까지 신고하도록록하였으며 신고 후에 수용가 측에 발행해

준 서류가 (증명서)가 관리대상기기 ,관리대상기기신고필증 입니다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서 : 관리대상기기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합니다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의 종류(사유1 변압기의 철거 및 폐기

2 회사명 (상호의변경)

3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4 사업장 주소지 변경(변압기 설치 장소와 사무실 주소

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주소지가

바뀔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절연유 교체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 기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벌칙사항

1 관리대상기기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2 ( 폐기시 )폐기물처리계획서 미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3 변압기 등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벌금

4 PCBs 함유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기준위반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 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관리대상기기신고서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알아보나 ?

 

관리대상기기 최초 신고 당시에는 경기도도청 강원도도청 전라도도청 경상도도청 충청도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인천시청 울산시청 세종시청 대전시청에 등에 등록되어 각 지자체에 신고하여 관리 하였으나 신고사항이 방대하여 괸리가 어려워 지자 각 시, 군,,구,로 이관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수기로(연필로) 기록하여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전산으로 기록되어서 관리되고있습니다

****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기기록에서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 되거나 잘못 표기되는 사례가 자주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각 지자체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환경기후에너지과에 관리대상기기 신고사항을 죄회 의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 신고사항 없다 " "신고사항있다" " 신고사항 없다 " "신고사항있다"를 여러번 반복되어 답변을 들은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수기에서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2008년 이후에 생산된 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만 폐기 의무는 있으므로 변압기폐기는

무조건 정식 폐기절차를 거쳐서 폐기하시고 그 서류를 영구히 보관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2002년 이후에 생산된 변압기는 변압기 권선 코일이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는 변환되는 시기입니다

2002년 이후 생산된 변압기의 코일은 99% 이상 알루미늄입니다

 

 

절연유성분검사서,PCBs검사서.PCBs농도검사서,기준2ppm 에 따라

처리 PCBs 2ppm미만 , PCBs 2ppm이상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폐유 // PCBs함유 폐기물로 구분이 되나

들 다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PCBs 함유)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 ASS, MOF,콘덴샤,리액터.OCB,OS 관리대상기기(변압기외)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1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60 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후에는 전자 인계서 작성 후에는 역시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시려변 관할 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에 기록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 인계서 작성후에는 꼭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폐기절차 친절 상담전화 010-5245-7229 이 관호 영업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