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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고압 삼상 단상 승압 다운 변압기 신품 가격 시세 단가표
22900V/380v~220v
50 KVA 140만
75 KVA 160 만
100 KVA 190만
150 KVA 200만
200 KVA 230만
250 KVA 250만
300 KVA 290만
350 KVA 320만
400 KVA 350만
450 KVA 370만
500 KVA 400만
550 KVA 420만
600 KVA 450만
650 KVA 480만
700 KVA 510만
750 KVA 540만
800 KVA 580만
850 KVA 620만
900 KVA 640만
950 KVA 660만
1000KVA 700만
1100KVA 750만
1200KVA 850만
1300KVA 930만
1400KVA 1000만
1500KVA 1100만
2000KVA 1400만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현금 가격입니다
운반비 별도 가격입니다
보증기간 2년입니다
다운 승압 변압기 복권형 가격 시세 단가표
50 KVA 1,000,000
75 KVA 1,300,000
100 KVA 1,800,000
150 KVA 2,000,000
200 KVA 2,200,000
250 KVA 2,500,000
300 KVA 2,800,000
350 KVA 3,000,000
400 KVA 3,600,000
500 KVA 4,200,000
600 KVA 4,600,000
700 KVA 5,000,000
800 KVA 5,500,000
900 KVA 6,000,000
1000 KVA 6,500,000
부가세 별도가격입니다
현금 가격입니다
운반비 별도가격입니다
보증기간 2년입니다
폐변압기,중고변압기,고가 매입
변압기폐기할 때에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사항
상담전화 010-5245-7229 영업부장 이 관호
***변압기폐기처리에 걸리는 기간
제가 변압기 폐기 업무를 오랬동안 했습니다만 변압기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폐기의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하십니다
변압기폐기처리가 중요한 것은 관급공사,민수공사든 변압기폐기처리가 끝이나야 변압기폐기서류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준공검사가 승인되고 준공검사가 끝이나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압기 폐기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변압기절연유 성분검사 PCBs함유 검사에만 10일에서 20일정도 기간이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절연유 성분검사 PCBs함유 검사서를 발급받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수용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관리대상기기변경신고신청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거쳐서 약 10일이 걸립니다
결국 폐변압기, ASS, MOF, 콘덴서,등 처리 기간이 30일~~40일 걸립니다
폐변압기, ASS, MOF, 콘덴서,등 처리 절차는 사용중에도
폐기절차를 진행 할 수있습니다
변압기,ASS, MOF 는 사용중에도 잠시 정전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절연유 샘플을 채취하여 PCBs검사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서 폐기승인이 떨어지고도 30일 이내에만 인계서를 작성하고 반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관할 관청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오니 변압기 철거공사 이전 30~70일 전에 폐기 신청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폐기절차입니다
변압기,ASS, MOF 철거와 동시에 반출이 가능해 집니다
***변압기폐기할 때 폐기해야할 종류
철거된 변압기 ,ASS,MOF,PT,GPT,콘덴서 .절연유가 폼함된 전력케이블 등
수용가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에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전력기기 전부
***변압기 폐기 후 30일이내에 꼭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변압기 폐기를 종료하고 인계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꼭 관리대상기기 등이 신고 된 관할 관청에 (환경관리과나 청소행정과 ,도시청결과,환경사업소
지방자치단체 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꼭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300만원의 과태료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빠서 깜박하시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폐기 허가서만 내주었지 폐기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어야 전산에 잡혀있는 신고사항을 말소 시켜줍니다
변압기 폐기 이후에는 꼭 관리대상기기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PCBs,Polychlorinated Biphenyl,폴리염소화비페닐,PCBs처리, MOF,ASS,변압기폐기처리 법적 절차, 010-5245-7229
FAX 080-080-8229
( PCBs 함유)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 ASS, MOF,콘덴샤,리액터.OCB,OS 관리대상기기(변압기외)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후에는 전자 인계서 작성 후에는 역시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실적 보고를 하시려변 관할 관청에서 발행해준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에 기록 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므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 인계서 작성후에는 꼭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변압기,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인버터,수배전반,UPS,AVR, 중고전선,발전기
부국전기 중부영업소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폐 변압기 가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리 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처리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22900V~380v,220v 는 KVA 당 1000 원에서 2000,3000 원에 보통 매입하였으나 지금은 관리대상 기기를 폐기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절연유의 PCBs 검사를 하여야하며 검사료는 건당 10 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운반비가 들게 됩니다
보통 처리비는 30 만원 가량이고 운반비는 20 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100~~ 500KVa는 KVa당 2000 원씩 매입하되
지정폐기물처리비와 지정폐기물운반비 그리고 절연유 검사비를 변압기 값에서 빼면됩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국전기 영업부 부장 이관호
010-5245-7229 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드립니다
또한 22000v ~~~3300v 나 3300v~~220v 등 특수 전압의 변압기는 재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용으로 폐기됩니다
그럴 경우 2002년 이후에는 동 가격의 폭등으로 동의 대체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체될 경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메이커 마다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줄곧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효성 등)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되는 변압기라도 코일이 소손된 변압기라면
2002년 이전에 제작된 변압기와 2002년 이후에 제작된 변압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2002년 이후에는 구리 가격의 폭등으로 구리의 대체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관계로 2002년 이후 제작된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것은 전화 상담 바랍니다
010-5245-7229 부국전기 영업부 이 관호 부장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또는 화학처리)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3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관리대상기기) 유입변압기.ASS,MOF,PT,콘덴서
PCBs검사
최고의 완벽한 서비스로 완벽한 처리를 자랑합니다
고가 매입
유입변압기,NFB,폐전선,몰드변압기.ACB,V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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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전기 중부영업소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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