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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증명서 서식 양식 PCBs 유입변압기 폐기 처리 콘덴샤 CT PT OCB OS 처리 법적 절차 방법

금 하나 2013. 7. 20. 03:36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증명서 서식 양식 PCBs 유입변압기 폐기 처리 콘덴샤 CT PT OCB OS 처리 법적 절차 방법 

 

부국전기

010 - 5245 - 7229 영업부장 이 관호

폐변압기 MOF ASS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처리해드립니다

상담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변압기)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폐변압기 고가 매입합니다

철거 폐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하여 드립니다

실적보고 방법

폐변압기 지정폐기 처리 후 인계서를 작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실적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폐기 처리 후 다음 해 2월 말 까지 실적 보고를 해야합니다

 

올해에 변압기 폐기 처리를 하셨다면 내년 2월까지 실적 보고를 하시면됩니다

 

실적 보고를 하는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중간 맨 아래에 실적 보고 아이콘을 클릭하셔셔 하시면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압기 지정폐기물 처리 시 관활 관청에서 발행해준 ""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 확인증명서"의 내용을 입력하시면됩니다

실적보고와 인계서 작성에는 ""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 확인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번호 입력란에는 ""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 확인증명서" 맨위 좌측에 관리 번호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인계서 작성 후 곧 바로 하셔도 됩니다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잊지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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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관리대상기기의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었인지 알아야 이해가 쉬어집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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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이) 를 첨가해서 사용했었읍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읍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유입식 변압기 ,, ASS MOF,, 콘덴서 ,,PT ..CT ..OCB.. OS..리엑터 등)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관리 대상기기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 ,,용량, 총중량, 제조번호.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읍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장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처리는 오히려 중량으로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PCBs 불검출로 나와야하고 소각처리는 PCBs 검출이면 Ton당

150 만원에서 200 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폐기처리하려는 변압기가 크든 손바닥만 하든 똑같은 PCBs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 받은 지정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법적인 절차를거쳐서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주셔야합니다

 

즉 수 십톤 나가는 커다란 변압기나 도시락만한 콘덴서 하나를 처리하나 절차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ASS(유입식 차단기) 한대를 지정폐기물 처리를하더라도 절연유속의PCBs 검사를 거쳐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PCBs 검사료 건당 10만원과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20 만원 ,, 지정폐기물 운반비 20 만원이들게 됩니다

 

무게 10 톤짜리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무게 250Kg 의 MOF나 ASS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똑 같다는 말입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변압기는 변압기의 고철값에서 처리비용을 빼고 돈을 받게 되지만 MOF나 ASS는 고철로 처분해도 5만에서 8 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보다 폐기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약 50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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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제전기 중부영업소

 

Fax 043-854-8229

영업부장 이 관호 010-524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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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양식[1].hwp